대학병원 특진료에 관한 부당청구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학병원 특진료에 관한 부당청구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873회
  • 작성일 : 12-05-29 13:34:40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가족같은 사례가 없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허리수술을 받기위해 입원절차를 밟는 도중 다리 혈관이 막힌것 같다고 하여 수술이 중단되고 대학병원급에 가서 수술이 가능한지를 보기위한 소견서를 끊어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급한마음에 제일 가까운 고신대복음병원에 갔습니다. 조영제CT를 찍고 수술날짜를 잡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초진때 외래에 갔을때에는 젊은 교수님이셨는데.. 수술을 해준 의사는 나이가 좀 드신 분인것 같드라구요... 어머니께서도.. 의사가 왜 바꼈는줄 모르겠다고 말씀하셔서 무슨일인가.. 했지만 첨 외래에 가서 만났던 젊은 의사 선생님께서 계속 방문하시고 체크하셔서 그냥 여러명이 이렇게 보는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혈관조영술을 하고 확인CT를 찍어서 퇴원만 하면 된다더니.. 확인CT결과 혈관이 또 막혔다며 이제는 인공혈관넣는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주말이여서 당직의사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원래는 허벅지와 무릎 두군데가 막혔는데.. 허벅지만 뚫리고 무릎은 그래로 막혀있더라구요.. 마치 첨부터 손도 안댄것 처럼 어쩜 그리도 전후사진에 변화가 없는지... 다시 수술하기엔 부위도 작고해서.. 수술은 너무 후유증도 그렇고 다시한번도 조영술을 실시해주던지 시술을 해달라고 했더니.. 수술오더를 취소하더군요...
결국 시술해서 다행히도 이젠 혈관이 모두 잘 뚫렸습니다. 다시 확인 CT에 심장쪽까지.. 몇몇검사를 더하고 입원도 일주일 넘게 더하고.. 아무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특진비 입니다. 어느누구한테 설명하나 듣지 못한 선택진료... 병원비가 의료보험 적용되서 280 정도이면 특진비가 200만원 넘게 나와서 무슨 혈관수술했는데 병원비가 500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병원측에 말한마디 없이 이게 뭐냐고 글을 남겼더니 초진때 특진교수님 진료보면서 선택진료 신청서에 환자가 직접 싸인했고, 입원 결정할때 보호자(아들) 이랑 통화하면서 그 교수님한테 받기로 했고 수술당일 직접 싸인까지 했다고 적혀 있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초진때 특진교수가 아닌 다른 젊은 교수한테 진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진료기록 위조 아닙니까? 설명하나 안해주고 그 사람이 어떤 교수인지.. 선택진료의 의미는 먼지.. 어떠한 혜택이 있고 비용청구는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설명 하나 안해주고 수술한다고 동의서 적고 싸인하라고 해놓고서는 동의서에 싸인 했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생각을 해보십쇼.. 엄마 수술하는데 수술하게 동의서 쓰라고 하면 누가 안적겠습니까? 우리 신랑이 제대로 설명 듣거나 했으면 이렇게 노발대발 난리가 왜 날까요? 선택진료 필요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위급한 순간도 아니였고 그 수술을 꼭 그 교수님만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입원해서 보니 시골에서 대학병원이라고 병고쳐보겠다고 오신분들도 많으시던데.. 하나같이 앉아서 병원비 걱정만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자식한테 피해준다고.. 그런데 이런 특진비 설명 제대로 들은사람 하나 없이.. 다들 병원비 영수증도 볼줄 몰라서.. 그냥 대학병원이라서 이렇게 비싼갑다... 하고 맙니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교수한테 설명한번 제대로 못듣고 200넘는 돈 주려니 너무너무 억울하네요..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이런거 방송에 좀 내보내서 이런피해자가 다시는 안나오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니께서 입원하시어 수술받으신 해당병원의 사전 안내없이 청구된 특진진료비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638 digital 최수영 2012-05-21
42635 서비스 주현 2012-05-21
42634 기타 박수정 2012-05-21
42633 기타 박예은 2012-05-21
42630 서비스 윤상기 2012-05-21
42629 휴대전화 이다니엘 2012-05-21
42628 식음료 최아영 2012-05-21
42624 자동차 nankes87 2012-05-21
42623 기타 김미정 2012-05-21
42622 기타 청주시민 2012-05-21
42621 통신 이지훈 2012-05-21
42620 서비스 엄나경 2012-05-21
42619 기타 백용호 2012-05-21
42618 휴대전화 배소라 2012-05-21
42617 기타 임재민 2012-05-21
42616 기타 황미순 2012-05-21
42615 서비스 H.N. 2012-05-21
42614 기타 강민정 2012-05-21
42613 서비스 박문정 2012-05-21
42612 서비스 상주시민 2012-05-21
42611 자동차 김태권 2012-05-21
42609 휴대전화 윤기태 2012-05-21
42604 생활용품 양지우 2012-05-21
42603 생활용품 윤정순 2012-05-21
42601 서비스 차유진 2012-05-21
42598 기타 김창규 2012-05-21
42597 통신 정병수 2012-05-21
42596 통신 유경희 2012-05-21
42595 기타 김채희 2012-05-21
42594 기타 여수진 2012-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