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뜯지 않은 상품 반품에대해여(2)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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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 뜯지 않은 상품 반품에대해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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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shalalla
  • 조회수 : 398회
  • 작성일 : 12-05-23 16: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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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그 사이트와 통화를 했는데 사이트상에 완포장제품이라 환불, 반품이 안된디고 명시해
놓았고 포장을 뜯지는 않았어도 배송 자체가 시작되면 박스를 재사용 할 수가 없어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환불은 못받는 건가요?? 공장을 통해서 박스를 구한다면 가능한지...
억지부린다는 소리나 듣고 인터넷 서비스 아쉽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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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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