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시킨 향수가 아직안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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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에서 시킨 향수가 아직안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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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유경
  • 조회수 : 1,359회
  • 작성일 : 12-03-10 03:44:20

본문

정확히.. 2월 17일경에 텐바이텐 이라는 팬시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데메테르라는 향수를 샀습니다.
텐바이텐은 대행사이트라서 물건 배송은 그쪽책임이 아닌 데메테르향수 회사의 책임입니다.

며칠후에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어머니 핸드폰으로 정보를 기재한 상황) 물건이 없다고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어봐서 딸의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제 번호를 알려 주셨답니다.
하지만 전 정작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사이트에는 분명 출고완료라고 뜨길래 계속 기다려봤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택배 회사에 전화를 해봤지만 그 출고상품번호는 계약된 상태이니 부과된 번호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상품발송도 안된 상태에서 계약때문에 붙여진 임시번호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메테르향수회사에 다시 전화를 해서 아직 안왔다고 하니 그쪽에서 죄송하다고 그럼 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다시 알려주셨다고 하십니다. 저에게 전화는 또 오지 않았구요.
이제는 전화해도 저희 어머니 번호를 아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물건을 취소하려고 전화를 하는건데.. 말해봤자 제대로 처리도 해주지 않을 것 같네요 물건판매 게시글 보니까 저 말고도 몇몇 분들도 못받으신 것 같더라구요. 이상한 회사는 아닌것 같은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참..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하구요 부디 잘 처리해주세요..ㅠ

첨부파일

  • f.jpg (30.9K) DATE : 2012-03-10 03:44: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향수 구매하셨는데 물건이없다면서 제대로된 연락조차 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 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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