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회사의 부당요금에 대하여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텔레콤 회사의 부당요금에 대하여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성호
  • 조회수 : 372회
  • 작성일 : 12-05-24 16:23:28

본문

상기본인은 2007. 8월경인가 서울 놈현동 s.k.논현동지점에서  무선 노트북에 붙이는 무선전화기(010-2010-3170)1대를 4만원가 주고 구입하면서 동 대리점직원에게 월사용료가 얼마인야 ?하니 이것은 무선용이기에 사용하지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모른채 전화를 사용하지않앗어니 요금이 부과되는줄도 모른채 본인이 사용하는 016-857-2270번으로 매월 수십만원이 나와도  내가 전화를 많이 사용하였나?라고만 믿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연유인지  동대리점직운이 자기들의 디리점 사용실적을 올리려고  본인도 모르게 매월 자동요금45.000원씩 부가세 별도라고하여 2007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본인은 전혀모른채 매월 5만원씩 5년간 300여만원을  강제로 부과되여  납부를 하고서  이요금을 받아 챙기면서 S.K.텔레콤에서  부가세에 대하여 연락도 없고 요금의 상세설명도없이 매월 부당한 요금을 (전혀사용하지않는)징수하고서는 지금은 011-1533번에서 여자들이 전화하여 자기들 회사입장만 설명하면서 괘롭히고있어 이에 대하여  정당한 조사를 하여달라고  소비자 삼당 신청을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시 부과되는 금액이 없다는 안내를 받고 상품가입을 하셨는데 요금이 청구되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712 통신 양근승 2012-05-22
42711 서비스

처리

**
임문혁 2012-05-22
42710 서비스 이수연 2012-05-22
42709 휴대전화 김용현 2012-05-22
42708 기타 민경환 2012-05-22
42707 기타 조효숙 2012-05-22
42706 digital 김면주 2012-05-22
42705 서비스 이민경 2012-05-22
42704 digital 차선호 2012-05-22
42703 휴대전화 구본수 2012-05-22
42702 기타 박상철 2012-05-22
42701 휴대전화 변동학 2012-05-22
42700 기타 김성균 2012-05-22
42699 생활용품 안은호 2012-05-22
42698 기타 답변부탁해요 2012-05-22
42697 자동차 조일동 2012-05-22
42696 기타 박미옥 2012-05-22
42695 기타 백운성 2012-05-22
42692 기타 이효보 2012-05-22
42686 기타 김미향 2012-05-21
42685 기타 김미정 2012-05-21
42683 통신 이현희 2012-05-21
42680 기타 김광숙 2012-05-21
42668 기타 김정진 2012-05-21
42664 유통 윤슬기 2012-05-21
42656 기타 정하나 2012-05-21
42654 기타 신승돈 2012-05-21
42650 기타 하태진 2012-05-21
42641 서비스 맹재숙 2012-05-21
42639 기타 박예지 2012-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