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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b한강방송을 8년동안 시청후 해지했는데, 8년전 설치비를 갑자기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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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금자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12-03-31 08: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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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부터 cmb한강방송을 시청후, 이번에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8년전 설치비를 갑지기 청구하였습니다(209,000원)

민법상 채권소멸시효기간도 5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8년만에 언급도 없다가 갑자기 청구한 것은

법적으로도 권리가 없습니다. 당장 이러한 케이블 업체의 부당한 행태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당장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객번호 0021648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선방송을 8년전 시청후 해지하셨는데 갑자기 설치비를 청구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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