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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영
  • 조회수 : 534회
  • 작성일 : 12-03-26 16: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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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제주도 여행상품을 판매 하지만 여행사 측과 통화시 원하는 날짜는 한달전부터 예약이 됐다며 안된다고 함.. 방송내용에 그 날짜는 안된다는 어떤 내용없이 상품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같은 여행사에서 방송함. 홈쇼핑 홈페이지의 내용과 방송 CD모두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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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주도 여행상품 관련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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