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의 이상한 해지 조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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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의 이상한 해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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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위운현
  • 조회수 : 1,001회
  • 작성일 : 12-03-08 2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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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 2월 10일에 sk브로드밴드 인터넷+티비 결합 상품을 가입하였는데, 집을 이사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해지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사하는 곳이 이미 KT 통신에서 들어와 있고 인터넷과 티비 요금을 관리비로 청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지 하려고 했는데 해지 사유가 되지 않아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인터넷 38,000원 티비 28,000원을 따로 내야 하고 서비스 비용도 같이 내라고 하네요. 인터넷과 티비를 설치할 당시 설치기사에게 설치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니 설치 기사에게 수당으로 인터넷과 티비 합쳐 1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sk브로드밴드 측은 인터넷과 티비 설치 비용을 따로 청구하여 설치하는 설치 기사 비용 2배가 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건물주의 반대로 sk브로드밴드를 설치 할 수 없어고 이전 설치하려고 온 설치 기사에게 확인하니 내부 인입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서비스 받은 기간은 2주일이고 sk측에서 한달의 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반대하고 sk브로드밴드 통신선을 설치 할 수 없는 환경인데 저에게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저는 지금 건물주가 설치한 kt요금과 sk브로드밴드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결합상품 사용중 이사를 하셨는데 건물주의 반대로 기존인터넷설치가 어려워서 해지요청인데 과도한 위약금부과 된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데 집주인의 반대로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위약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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