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고자동차보험에 긴급한 상황에 출동요청을하려고 전화 했는데 다음날에 전화가 오더라구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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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르고자동차보험에 긴급한 상황에 출동요청을하려고 전화 했는데 다음날에 전화가 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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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범석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12-04-12 09: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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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고를 3년정도 이용하는 소비자입니다. 4월11일 4시경 어머니를 모시고 인천 어머니집에모시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구월동 고갯길을 주행중 차엔진이 꺼지면서 서버리더라구요. 이용하는 자보에 연락을 했죠.에르고다음자동차보험에. 상담원이 통화중이라서 연결이 안된다는 멘트만 10여분 나오더라구요. 전화번호를 남기면 바로 연락을 한다고 해서 남겼더니.. 전화는 하루가지난 4월12일 9시30분경에 상당원으로부터 "어제 전화하셨나요"라는 멘트로 전화가오더라구요.  노모는 추위에 차밖에서 떨어야만 했어요.저는 자동차보험은 무슨 상황이든 즉시상담이 되서 즉시 이루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일 고속도로에서 이상황이 이루어 졌다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에르고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시정이 안된다면 해당 보험감독원에 또글을 올릴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선두 보험이 되려면 이런문제부터 해결 바랍니다.소비자고발센타 관리자님은 이문제를 강하게 처리해주십시오. 저의 생명을 보호 받으려면 이렇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주행중 엔진문제로 차가멈추어 긴급출동 서비스 요청하셨는데 제대로 연결이 되지않아 고생이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긴급출동서비스(주유 서비스) 요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어머님께서 오랜 동안 추위에 고통을 입었다면,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입은 경제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재산적 손해가 없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면 치료비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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