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물품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연
  • 조회수 : 719회
  • 작성일 : 12-04-20 22:26:16

본문

인터파크에서 책을 샀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다시 배달을 하는데 그 때 또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려진곳이 있어서 가려진곳에 놓고 간다고 택배기사가 말해서 어쩔수 없이 알았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가려진 장소를 모르겠고 책은 없어서 택배기사한테 다시 연락을 했는데 택배기사가 가려진곳이요? 이러면서 자기가 배달한 물건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고 자기는 인터파크에서 문앞에 놓고 가라고 해서 그냥 문앞에 나뒀다는거예요
그래서 인터파크 고객센터랑 택배회사 택배기사 한테 다 연락을 해서 배상달라고 하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서로 배상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서로 계속 상대방한테 문의하라고 하니까 이것때문에 전화요금도 엄청나오고 시간도 뺏기고 시험기간인데 책을 못 받아서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럴때 배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한 책이 소비자님 부재시 자택으로 배송이 되어 분실이 되었는데 택배회사와 인터넷업체에서 책임을 미루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였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요구가 가능하고 운임도 환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655 digital 이은숙 2012-04-20
33653 건설 박해동 2012-04-20
33650 기타 허은경 2012-04-20
33649 digital 김성원 2012-04-20
33648 자동차 우양숙 2012-04-20
33646 생활가전 한정아 2012-04-20
33645 기타 김민정 2012-04-20
33644 건설 소용철 2012-04-20
33643 건설 김민경 2012-04-20
33642 digital 이승윤 2012-04-20
33639 생활가전 김윤수 2012-04-20
33638 건설 배송이 2012-04-20
33633 생활용품 김미란 2012-04-20
33631 기타 전유진 2012-04-20
33629 digital 이혜선 2012-04-20
33627 생활가전 임선재 2012-04-20
33626 기타 이영주 2012-04-20
33624 기타 박성미 2012-04-20
33623 기타 엄현철 2012-04-20
33622 기타 신소진 2012-04-20
33621 기타 김은영 2012-04-20
33620 기타 김은식 2012-04-20
33619 식음료 안원권 2012-04-20
33618 기타

처리중

MCL보조기
이광덕 2012-04-20
33615 기타 이응원 2012-04-20
33614 건설 강인애 2012-04-20
33609 생활용품 정강수 2012-04-20
33608 통신 박금규 2012-04-20
33606 생활용품 황부옥 2012-04-20
33605 유통 KOFATE 2012-04-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