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재연
  • 조회수 : 445회
  • 작성일 : 12-04-12 19:59:13

본문

3개월에 10만원인데 행사기간이라 4개월에 10만원 해준다고 하여

3월 29일에 등록을 하고 4월4일부터 다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못다니게 되어서 헬스장은 한번도 가지 않고

4월5일에 전화하여 사정이 있어서 못가게 되었으니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양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양도할사람이 없으니 환불해달라고

해도 안된다며 양도만 하라는 것입니다.

법에 10% 공제하고 환불이 된다는데 환불해달라고 해도 자기네 규정상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해야 되는지요

청주 e-스포츠 043) 233-334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시작하기전 해지요청인에 양도만가능 하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 계속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을 계속거래라고 하며 이때는 항상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법률에 규정된 해지권을 거부하는 경우 무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555 생활가전 정숙이 2012-04-24
34553 기타 박효숙 2012-04-24
34552 통신 엄재환 2012-04-24
34550 기타 전향숙 2012-04-24
34549 유통 고성주 2012-04-24
34548 기타 박소현 2012-04-24
34546 건설 강순재 2012-04-24
34545 건설

처리중

환불요구
이윤옥 2012-04-24
34544 기타 김창익 2012-04-24
34542 기타 이병호 2012-04-24
34539 생활용품 지창은 2012-04-24
34534 기타 정찬주 2012-04-24
34527 식음료 정조윤 2012-04-24
34526 건설 김우곤 2012-04-24
34523 기타 김완희 2012-04-24
34503 생활용품 오원영 2012-04-24
34502 건설 강성진 2012-04-24
34501 digital 김상진 2012-04-24
34500 건설 구본석 2012-04-24
34499 생활용품 황수연 2012-04-24
34498 생활용품 황수연 2012-04-24
34497 유통 김해정 2012-04-24
34496 건설 이상구 2012-04-24
34495 기타 이진석 2012-04-24
34489 식음료 한진희 2012-04-24
34488 기타 백효정 2012-04-24
34485 기타 정은진 2012-04-24
34483 기타 최미 2012-04-24
34469 통신 박영애 2012-04-24
34465 기타 최새별 2012-04-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