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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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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호
  • 조회수 : 670회
  • 작성일 : 12-04-12 1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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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5월달에 보호사 시험을치려고 새롬보호사에 등록을 했습니다.작년에 어머니도 편찮의시고 (병원에입원) 또10월 달에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시험을 못볼지경입니다. 병원에 입원두 2번했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시험칠 엄두도 안니고 말하는것에 지장이있습니다. 그래서 새롬요양원에 전화했더니 돈을못 돌려준답니다 ...67만원을 한푼도 못준답니다 ...일도 못구하고 시험도 못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취소 요청했는데 환불이안된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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