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 환불요청및 위약금 불공정거래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과외비 환불요청및 위약금 불공정거래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혜옥
  • 조회수 : 2,646회
  • 작성일 : 12-01-31 13:38:32

본문

2012년 1월 18일 그린에듀라는 과외전문업체와 일대일 과외신청하고 카드로 삼백만원을 결제햇으며 계약시
해지시에는  학생적성검사비 구만원과 무료로 제공된    논술인터넷수강료  1년 수강권 에대해 구십만원을 공제하고 과외비를 환불해준다는 계약에 싸인을 햇지만 이는 그때당시 상담오신 선생님의 일대일 과외선생님 선발기준이 엄격하고 그린에듀의 선발 시험을 거친 증명된 일류급 선생님이며 그린에듀에서 계속적인 교육과 관리속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으신 분을 소개해주신다고 하여 믿고 계약조건에 싸인을 하엿지만 선생님배치를 일주일넘게 못하고 겨유 배치해주어 오신분은 그린에듀와는 전혀 무관한 인터넷을 통하여 소개받고단순 과외선생님으로 특별히 그린에듀로부터 교육을받거나 시험을 거치는 과정도 없시 왓음을 본인스스로 말하여주엇으며 자신은 특별고액과외에 대한 아무런 들은바가 없다고 이야기를합니다 .
이는 상담시 그들이 설명해준 일대일 화이널 과외라는 상품의 선생님자격과는 전혀 걸맞지않는 단순히 아무나 인터넷으로 수배하여 보내는 과외 사기극이라고 판단되어 환불을 요청햇지만 환불을 지연하고 위약금을 논하고 잇습니다 .  적성검사비 구만원은 인터넷으로 들어가 학생이 작성하엿지만 이에대해 아무런 결과도 들은바없구 그 검사는 학생에 맞은 올바른 선생님배치를 위해 한다햇는데 전혀 아무것도 학생정보도 몰르고 무작정 아무 선생님이 오시믄 그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잇고 검사비를 요구할수 잇겟음니까 . 그런 선생님을 보내주는 회사에 회당 십만원하는 과외비의 총 30회분 삼백만원지급은 잘못된거같아 철회할수 잇는방법을 요청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과외수업 신청하시면서 들었던 선생님에 대한 자격이 설명과 틀려 환불요청인데 위약금 요구하며 지연처리하고 있어서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처음 설명과 다른 수업방식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673 digital 이신영 2012-04-10
30672 digital 이신영 2012-04-10
30671 digital 이신영 2012-04-10
30670 자동차 김병진 2012-04-10
30669 기타 강범원 2012-04-09
30668 통신 임동섭 2012-04-09
30667 기타 신애림 2012-04-09
30666 생활용품 정혜경 2012-04-09
30665 기타 최윤정 2012-04-09
30664 digital 정병청 2012-04-09
30663 건설

처리

**
방윤선 2012-04-09
30662 기타 최다운 2012-04-09
30661 기타 안서경 2012-04-09
30658 기타 양성모 2012-04-09
30654 digital 하경준 2012-04-09
30653 digital 이정대 2012-04-09
30651 건설 주홍표 2012-04-09
30649 digital 김재훈 2012-04-09
30648 digital 송은애 2012-04-09
30647 통신 정영상 2012-04-09
30644 통신 이진희 2012-04-09
30643 기타 김용숙 2012-04-09
30642 기타 이혜성 2012-04-09
30640 건설 이혜성 2012-04-09
30639 생활용품 정현도 2012-04-09
30637 기타

처리중

환불 문의
문의 2012-04-09
30636 건설 이혜성 2012-04-09
30633 digital LMH 2012-04-09
30631 건설 한아름 2012-04-09
30629 금융 박유민 2012-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