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비 환불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비 환불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선미
  • 조회수 : 798회
  • 작성일 : 12-04-26 02:30:53

본문

신랑이 헬스를 3개월치 끈고 이틀인가 갔다고하는데

운동을 안나가서 답답해서 헬스에 환불 받으러 갔는데

남은 날수가 한달 하고 10일 이라더군요

안간거 두달치라도 환불 받으려고 물었더니

환불은 안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3주정도 정지 시켜준다고는 하더군요

운동 가지도 않았는데 날짜만 지나서 돈 낭비인데

이런경우엔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이용권의 환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742 기타 최상수 2012-04-30
36736 유통 김경선 2012-04-30
36735 기타 송복희 2012-04-30
36734 기타 박윤석 2012-04-30
36731 기타 남궁찬 2012-04-30
36729 기타 김신영 2012-04-30
36724 기타 이영기 2012-04-30
36723 기타 임근익 2012-04-30
36722 생활용품 정재준 2012-04-30
36721 기타 이혜영 2012-04-30
36717 생활용품 지영현 2012-04-30
36716 유통 정우승 2012-04-30
36715 생활용품 김아무개 2012-04-30
36713 기타 남정현 2012-04-30
36712 기타 김강익 2012-04-30
36711 기타 나리 2012-04-30
36710 건설 임용식 2012-04-30
36709 생활용품 박준복 2012-04-30
36708 기타 전항민 2012-04-30
36707 생활용품 박영규 2012-04-30
36705 기타 최소라 2012-04-30
36704 기타 강신혁 2012-04-30
36702 유통 이하나 2012-04-30
36699 생활용품 김준영 2012-04-30
36698 유통 양진원 2012-04-30
36697 기타 김연주 2012-04-30
36695 유통 김혜연 2012-04-30
36693 유통 구원모 2012-04-30
36692 건설 김성욱 2012-04-30
36691 기타 임병화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