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판매 가격 표기 오류라면 무조건 취소하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판매 가격 표기 오류라면 무조건 취소하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진영
  • 조회수 : 413회
  • 작성일 : 12-05-08 17:55:26

본문

저는 제대로 주문하고 결제했고
연락도 한번밖에 안하고 문자로만 통보하고 나몰라라네요.
(판매대금 이상으로 출고되지 않는제품이라며 연락하라고요)
그래서 상담 메일로 난 정상결제했으니 물건 받고싶다고 했으나
똑같은 소리만 계속 해댑니다.
무조건 취소하든 다른물건으로 변경하든 하라네요 참나.
상품 문구엔 분명 반팔 특별할인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당연히 특가인줄 알고 샀죠.
일주일이 넘도록 배송처리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억울하게 그냥 취소해야되는겁니까?그러면 쇼핑몰의 횡포죠.
배째라는 대응에 어이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660 기타 곽창규 2012-04-30
36659 생활용품 이철우 2012-04-30
36658 생활가전 심은정 2012-04-30
36657 기타 최호연 2012-04-30
36655 기타 2012-04-30
36654 생활용품 이병현 2012-04-30
36653 기타 이상우 2012-04-30
36652 유통 강수희 2012-04-30
36650 건설 이현진 2012-04-30
36649 기타 전지훈 2012-04-30
36648 기타 권봉진 2012-04-30
36644 생활용품 김민준 2012-04-30
36643 기타 박은희 2012-04-30
36642 건설 박성균 2012-04-30
36641 생활용품 김영창 2012-04-30
36640 기타 박상우 2012-04-30
36639 기타 홍운기 2012-04-30
36638 생활용품 이경희 2012-04-30
36637 기타 박윤미 2012-04-30
36636 기타 이윤아 2012-04-30
36635 기타 강민아 2012-04-30
36634 생활용품 박현승 2012-04-30
36633 생활용품 이완승 2012-04-30
36632 기타 정경훈 2012-04-30
36631 식음료 김은정 2012-04-30
36630 생활용품 강성주 2012-04-30
36629 생활가전 김우연 2012-04-30
36628 금융 김주형 2012-04-30
36627 식음료 김은정 2012-04-30
36624 식음료 김은정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