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원
  • 조회수 : 806회
  • 작성일 : 12-04-12 17:36:59

본문

어떤 업체에서 70만원에 분양받은 고양이가 14일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선 고양이 분양금의 환급이나, 다른 종의 아이로 분양해줄것은 절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그업체를 고소하여 보상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분양받으신 고양이의 죽음으로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동종의 고양이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100 기타 한이지 2012-04-04
29099 자동차 원요한 2012-04-04
29098 기타 ohj 2012-04-04
29097 기타 윤수연 2012-04-04
29096 digital 백석순 2012-04-04
29093 통신 최한나 2012-04-04
29089 건설 강지훈 2012-04-04
29087 digital 배치영 2012-04-04
29086 통신 김보배 2012-04-04
29085 기타 이금주 2012-04-04
29084 건설 주선희 2012-04-04
29083 digital 임대훈 2012-04-04
29082 digital 박종범 2012-04-04
29081 건설 이근주 2012-04-04
29080 건설 허니허니 2012-04-04
29079 기타 촤병익 2012-04-04
29078 생활가전 현선영 2012-04-04
29077 생활용품 송규정 2012-04-04
29076 생활가전 김수남 2012-04-04
29075 식음료 김경진 2012-04-04
29074 자동차 김창수 2012-04-04
29073 기타 김솔님 2012-04-04
29072 통신 오남중 2012-04-04
29070 기타

처리중

화장품
정민지 2012-04-04
29069 통신 정세진 2012-04-04
29067 기타 황성원 2012-04-04
29066 생활용품 박재홍 2012-04-04
29065 통신 이은정 2012-04-04
29064 건설 서예지 2012-04-04
29063 기타 이경미 2012-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