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2,603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862 유통 박지훈 2012-04-03
28861 기타 심수진 2012-04-03
28860 생활용품 유정선 2012-04-03
28859 건설 피해자 2012-04-03
28858 식음료 이재혁 2012-04-03
28857 기타 이지헌 2012-04-03
28856 기타 이인선 2012-04-03
28855 통신 정경현 2012-04-03
28853 기타

처리중

굿슈즈
양인숙 2012-04-03
28851 digital 이청현 2012-04-03
28850 digital

처리중

로지텍 a/s
이동용팀 2012-04-03
28849 생활가전 최희숙 2012-04-03
28848 기타 조성민 2012-04-03
28846 통신 오제혁 2012-04-03
28843 기타 오미경 2012-04-03
28840 기타 이윤희 2012-04-03
28832 생활용품 정승환 2012-04-03
28831 생활가전

처리중

불량TV건
김상수 2012-04-03
28825 유통 박지연 2012-04-03
28820 생활용품 김태현 2012-04-03
28818 기타 김혜원 2012-04-03
28817 기타 김영대 2012-04-03
28813 기타 이공주주 2012-04-03
28812 생활가전

처리중

딤재
류애리 2012-04-03
28808 기타 구재선 2012-04-03
28806 건설 이관석 2012-04-03
28804 건설 방두석 2012-04-03
28803 통신 김민수 2012-04-03
28802 digital 차주현 2012-04-03
28798 생활용품 지맹섭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