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신발 불량에대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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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키 신발 불량에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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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충열
  • 조회수 : 394회
  • 작성일 : 12-05-19 18: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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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BR>저는 김**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에삽니다.<BR>저는 4월 14일경 순천 N.C백화점에서 나이키 신발을 약 14만원정도를 지불하고 구입햇습니다.<BR>신발 구입한지는 한달정도 됫는데, 3번정도 신었습니다.<BR>그런데 어느날 신발을 신다가 확인햇는데 왼쪽신발 앞쪽 상단에 원단의 박음질이 제대로 되어있지않아.<BR>순천 N.C백화점 나이키를 찾아가 신발은 교환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매장에선 본사로 보내야 된다고<BR>하여서 신발을 주고 저는 맨발로 왔습니다.<BR><BR>처음부터 불량품인 상품을 판매하였으면 새 재품으로 교환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BR>그런데 본사로 가져가서 다시 확인하고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BR><BR>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발을 벗어주고 맨발로 왔습니다.<BR><BR>여러분들 불량품을 판매하고 있는 나이키를 쓰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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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신발의 박음질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착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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