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2,367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275 digital 양세희 2012-04-25
35274 생활용품 오정식 2012-04-25
35273 기타 볼매 2012-04-25
35269 기타 최효은 2012-04-25
35262 유통 조혜진 2012-04-25
35252 통신 이태건 2012-04-25
35250 기타 전평규 2012-04-25
35249 기타 정성훈 2012-04-25
35248 digital 송근화 2012-04-25
35246 digital 김경한 2012-04-25
35245 digital 박수진 2012-04-25
35243 기타 김봉현 2012-04-25
35242 digital 김경한 2012-04-25
35241 기타 주정선 2012-04-25
35240 기타 이미환 2012-04-25
35238 유통 임형숙 2012-04-25
35237 건설 노동욱 2012-04-25
35236 기타 서지윤 2012-04-25
35235 통신 황지연 2012-04-25
35233 통신 이세호 2012-04-25
35230 식음료 박수빈 2012-04-25
35229 유통 나연 2012-04-25
35226 생활가전 이효정 2012-04-25
35225 생활용품 은희옥 2012-04-25
35224 건설 권연경 2012-04-25
35222 기타 김윤희 2012-04-25
35221 생활가전 임상웅 2012-04-25
35220 기타 구자일 2012-04-25
35217 건설 고세진 2012-04-25
35215 건설 하금란 2012-04-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