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코웨이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웅진 코웨이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선미
  • 조회수 : 561회
  • 작성일 : 12-04-04 11:08:08

본문

웅진 코웨이 고발 합니다..
정수기 사용 하는 고객 입니다.
5년 이상 사용하여 맴버쉽 이용 고객 입니다/
탈퇴 하려고 하닌깐 월 초 라는 이유로 한달 이용료 납입 해야 한다구 하네요..
부당 한 처리 인것 같아요..
회사 이익만 우선 으로 하는 웅진 코웨이 회사  부당합니다..
고객 보다는 회사이익이 우선인 기업  시정 해야 된다구 생각 합니다..
이런 피해가 입지 않도록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부당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 탈퇴할려고하는데 월초라서 한달이용료 납부해야한다고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수기 계약해지 시 의무 사용 기간은 없고 임대차 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927 금융 박주선 2012-04-04
28923 건설 이병민 2012-04-04
28916 건설 이재영 2012-04-03
28912 생활가전 이광효 2012-04-03
28909 식음료 오현석 2012-04-03
28908 기타 오현석 2012-04-03
28907 기타 장세진 2012-04-03
28906 생활용품 손지혜 2012-04-03
28905 식음료

처리

**
오현석 2012-04-03
28902 기타 김연수 2012-04-03
28901 식음료

처리

**
오현석 2012-04-03
28900 식음료 최재림 2012-04-03
28899 생활용품 한나영 2012-04-03
28898 기타 박민정 2012-04-03
28897 기타 박소영 2012-04-03
28896 생활용품 김주연 2012-04-03
28895 digital 이준우 2012-04-03
28894 건설 김정남 2012-04-03
28892 기타 송국빈 2012-04-03
28889 건설 우윤우 2012-04-03
28885 건설 지연실 2012-04-03
28882 digital 윤인철 2012-04-03
28880 식음료 홍민구 2012-04-03
28879 digital 강문식 2012-04-03
28878 기타 장영실 2012-04-03
28877 식음료 김삼관 2012-04-03
28876 digital 도원주 2012-04-03
28875 자동차 김광수 2012-04-03
28874 건설 이준호 2012-04-03
28873 통신 장영실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