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피해 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핑몰 피해 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희
  • 조회수 : 1,769회
  • 작성일 : 12-10-10 13:36:38

본문

제가 인터넷쇼핑몰 미아마스빈  이라는 곳에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에 의류를 구입하고 카드 결제를 했는데
보다가 물건 한개를 더 구매하고 다시 결재를 하고 싶어서
당일 주문한것을 카드취소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당원이 이왕 주문하는거면 카드 취소 말고 적립금으로 하는것이 좋다고
권유하여 적립금으로 받아서 다시 주문을 하고 적립금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이윽고 물건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품을 하고 주문한건 카드 취소를 해달라고 하자
쇼핑몰에서 적립금으로 주문한 건에 대해서는 적립금으로 밖에 환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왜 일러주지 않았냐고
그럴거면 카드취소를 하지 적립금으로 왜 해달라고했겠냐고
적립금도 내가 해달라는것이 아니였고
그쪽에서 권유하여 한것이 아니였냐고 했지만
원래 다른쪽에서도 똑같다고
무조건 적립금으로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
카드취소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를 반송하고 카드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적립금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393 통신 남덕현 2012-04-23
34392 해결&감사글 형세린 2012-04-23
34391 기타 노윤희 2012-04-23
34390 기타 이호영 2012-04-23
34387 기타 임은진 2012-04-23
34385 식음료 김혜정 2012-04-23
34359 기타

처리중

보험사기
김용훈 2012-04-23
34358 건설 김연진 2012-04-23
34357 건설 진영범 2012-04-23
34348 생활용품 윤송희 2012-04-23
34347 기타 김미옥 2012-04-23
34346 통신 조은정 2012-04-23
34344 기타 김성진 2012-04-23
34341 digital 이형석 2012-04-23
34340 통신 신용희 2012-04-23
34336 건설 김명안 2012-04-23
34330 기타 박영기 2012-04-23
34329 digital 문주연 2012-04-23
34325 digital 홍현표 2012-04-23
34324 기타 정혜미 2012-04-23
34321 기타 이예원 2012-04-23
34320 통신 오근택 2012-04-23
34313 기타

처리중

**
김진래 2012-04-23
34310 digital 정인성 2012-04-23
34309 기타 김주영 2012-04-23
34308 기타 다혜람 2012-04-23
34305 기타 김명안 2012-04-23
34302 기타 잉잉 2012-04-23
34301 기타 정경희 2012-04-23
34300 기타 최하선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