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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사이버학원 잠적 카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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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도혜숙
  • 조회수 : 631회
  • 작성일 : 12-06-05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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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월에 동선생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해서 과외를 들었습니다.
선불제로 카드를 6개월 할부로 225,000원을 결재했습니다.
중간에 수업에 문제가 생겨서 환불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5월 말일에 입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안심시켜놓고 6얼 5일 확인 결과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이고, 전화는 불통입니다.
과외 선생님게 연락을 하자 업자가 망해서 잠적한 상태라고 합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강중이신 학원의 폐업으로 환불도 못받고 계시어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을 중지하여 전화연락이 되지않는 경우 등은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학원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으면 신용카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상태에서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 12조에 의거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항변권). 이 때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학원측과 신용카드회사에 서면(내용증명우편제도)으로 이의제기해야 하며 법적인 조치 등의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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