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엄마라는 사이트를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울엄마라는 사이트를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옥희
  • 조회수 : 713회
  • 작성일 : 12-03-23 09:44:36

본문

지난 2월 14일 울엄마라는 사이트에서 고구마를 32000원 구입한 사람입니다.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물품이 배송전 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전화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받지 않고 어쩌다 통화가 되면 기다리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취소하겠다고 환불을 요구하니 환불을 받으려면 보름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넘게 기다리다 지쳐 또 어렵게 통화를 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오히려 그 쪽에서 큰소리를 치며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사기치는 울엄마라는 사이트를 수사해 줄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벌써 한 달이 훨씬 넘게 맘고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저처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또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측의 배송지연과 그에 따른 환불 요청에 환불마저 지연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환급요청시기와 환급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938 기타 노지선 2012-04-10
30936 유통 이상화 2012-04-10
30934 건설 이수경 2012-04-10
30933 기타 이소현 2012-04-10
30932 해결&감사글 김자명 2012-04-10
30929 기타 최주영 2012-04-10
30926 유통 차은경 2012-04-10
30925 통신 홍정애 2012-04-10
30924 기타 김호균 2012-04-10
30922 통신 서일석 2012-04-10
30917 해결&감사글 이큰별 2012-04-10
30910 기타 leedk 2012-04-10
30909 유통 김미경 2012-04-10
30907 유통 이윤미 2012-04-10
30902 기타 인범진 2012-04-10
30899 건설 김개영 2012-04-10
30897 자동차 김인숙 2012-04-10
30896 식음료 서원희 2012-04-10
30877 기타 김평화 2012-04-10
30866 기타 김하음 2012-04-10
30864 통신 반동철 2012-04-10
30860 기타 swimsh 2012-04-10
30858 기타 추승곤 2012-04-10
30856 건설 김유화 2012-04-10
30855 기타 오승열 2012-04-10
30853 건설 김유일 2012-04-10
30852 digital 조성임 2012-04-10
30849 기타 김효진 2012-04-10
30848 식음료 송현동 2012-04-10
30847 digital 이소희 2012-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