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판매 가격 표기 오류라면 무조건 취소하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판매 가격 표기 오류라면 무조건 취소하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진영
  • 조회수 : 415회
  • 작성일 : 12-05-08 17:55:26

본문

저는 제대로 주문하고 결제했고
연락도 한번밖에 안하고 문자로만 통보하고 나몰라라네요.
(판매대금 이상으로 출고되지 않는제품이라며 연락하라고요)
그래서 상담 메일로 난 정상결제했으니 물건 받고싶다고 했으나
똑같은 소리만 계속 해댑니다.
무조건 취소하든 다른물건으로 변경하든 하라네요 참나.
상품 문구엔 분명 반팔 특별할인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당연히 특가인줄 알고 샀죠.
일주일이 넘도록 배송처리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억울하게 그냥 취소해야되는겁니까?그러면 쇼핑몰의 횡포죠.
배째라는 대응에 어이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368 생활용품 설찬수 2012-05-01
37367 기타 안성수 2012-05-01
37366 기타 김지훈 2012-05-01
37365 기타 김은미 2012-05-01
37364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관련
이태훈 2012-05-01
37363 식음료 박한민 2012-05-01
37362 기타 권성리 2012-05-01
37361 통신 임현미 2012-05-01
37360 기타 허추희 2012-05-01
37359 기타 이승훈 2012-05-01
37358 기타 이주연 2012-05-01
37357 기타 이승훈 2012-05-01
37355 기타 박도근 2012-05-01
37348 통신 김경희 2012-05-01
37346 생활용품 김영순 2012-05-01
37344 기타 지소영 2012-05-01
37343 기타 박건영 2012-05-01
37340 건설 황서영 2012-05-01
37335 digital 황인철 2012-05-01
37333 건설 고미정 2012-05-01
37330 유통 홍진영 2012-05-01
37325 기타 지성민 2012-05-01
37324 기타 오다영 2012-05-01
37323 기타 정경주 2012-05-01
37322 기타 이은희 2012-05-01
37321 digital 주요한 2012-05-01
37319 유통 문경훈 2012-05-01
37318 건설 김광은 김효정 2012-05-01
37315 생활용품 남주희 2012-05-01
37314 기타 서재원 2012-05-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