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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두로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12-05-04 1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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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존 컨텐츠 이용 문에입니다.

제가 보려고 몇가지 어플을 받아 놓은 것은 있지만, 그것 아이가 만질줄을 몰랐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29500원이나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소비자를 우롱하는 sk컨텐츠에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핸드폰을 잘 만지길래 그냥 나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날라오더니 2만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날라오는게 아닙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서 sk측에 전화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이가 했다고 50%는 돌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선심쓰는 것처럼 말하는 sk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어플과 sk 프리존을 이용 못하게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핸드폰 상에서도 지울수 없고, sk 차체에서도 차단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돈을 벌기 위한 수작입니다.

요금이 청구될때는 주민등록 뒷자리 확인이나. 문자로 요금이 청구 되오니 인증번호를 넣는것이 요즘 상식

인데. 이것은 너무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가 손대는 몇분동안 계속해서 요금이 징수 되고 징수되고......

만약 휴대폰을 잊어 버렸다면 요금 폭탄을 맞을 지도 모르겠는 생각듭니다..

이것은 sk의 돈을 벌기 위한 수작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존에서 컨텐츠 선택시, 문자나 주민등록 뒷자리 입력을 해야한다고 명시해야합니다.

그냥 누르면 요금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말도 안되는 컨텐츠를 아이 없에던지요.

이건 보이스 피싱이랑 똑 같은거 같습니다.

무료라고 해놓구선 누르면 돈이 나오는 말도 안되는 sk프리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에 다운받아 놓은 어플을 자녀분이 만지는 과정에서 유료결재가 되었다니 기분나쁘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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