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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 오프라인 마케팅 서비스 제공 사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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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주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2-04-02 1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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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홈이라는 업체에서 강화도 펜션이라는 검색어로 다음,네이트,야후등 인터넷업체의 상단에 노출시켜
광고하는 조건으로  1,188,000을 카드 결재하였는데 전혀 검색이 안되고 있습니다.
케이티홈 업체에 항의하니 인터넷 광고비가 높아서  검색어를 변경하여 준다고하면서 차일피일 변명만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약관에 있는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하는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 업체에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광고 게재를 하지 않는등 계약 내용을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관련 업체에 요구시에는 향후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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