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기간 모르는것 보상방법 어떻게하면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입기간 모르는것 보상방법 어떻게하면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승수
  • 조회수 : 740회
  • 작성일 : 12-03-21 23:10:58

본문

옷을분실하였는데 세탁소에서는 구입한 영수증을 가져오라구하는데 영수증도  없구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
\명쾌한답좀주세요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옷을 분시라여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오라는데 영수증이 없다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5-1.손해배상대상세탁물
1)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름.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2)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함.
3)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049 건설 안윤미 2012-04-11
31043 기타 서윤지 2012-04-11
31041 생활가전 김향래 2012-04-11
31038 건설 유진 2012-04-11
31037 금융 이정진 2012-04-11
31029 유통 김초희 2012-04-11
31028 생활용품 오영석 2012-04-11
31027 금융 임지성 2012-04-11
31026 digital 강옥랑 2012-04-11
31025 유통

처리

cj택배
김완중 2012-04-11
31024 digital 김석주 2012-04-11
31023 기타

처리중

상담
윤지혜 2012-04-11
31022 생활용품

처리중

황당한일
심영기 2012-04-11
31021 생활가전 장태순 2012-04-11
31020 기타

처리

**
차영철 2012-04-11
31019 기타

처리중

옷 교환.
H 2012-04-10
31018 digital 권두기 2012-04-10
31017 생활용품 김정희 2012-04-10
31016 기타 신재광 2012-04-10
31015 생활용품 김정희 2012-04-10
31014 생활용품 김정희 2012-04-10
31013 기타 이현구 2012-04-10
31012 기타 조원주 2012-04-10
31010 기타 이현구 2012-04-10
31008 digital 김민정 2012-04-10
31007 자동차 박선미 2012-04-10
31006 기타 박은경 2012-04-10
31005 통신 신미주 2012-04-10
31003 생활용품 이성관 2012-04-10
31002 기타 박수빈 2012-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