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22답변감사합니다. "홀츠모블러" 가구 온라인 판매 대표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37122답변감사합니다. "홀츠모블러" 가구 온라인 판매 대표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정현
  • 조회수 : 730회
  • 작성일 : 12-04-30 20:47:26

본문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하고 한결 맘이 후련하네요.
정확한 법률을 모르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기에 업체 대표와 여러번 통화해서 당장 배송료 달라고도 해보았지만 이상한 논리로 끝까지 안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통화하면서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발이란걸 한번도 해본적 없는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방법을 모릅니다.
처음엔 그냥 안좋은일 한번 있었다 생각하고 넘어갈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는 이런식으로해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을 힘들게 했을까 생각하니 이번만은 제가 물러서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인터넷 검색을 하게\됐고 오늘의 방법을 일차적으로 알았습니다.

법률조언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법률을 근거로 제가 취해야될 행동을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오늘 다시한번 전화했으나 이제 무시하는건지 받지도 않습니다.
마냥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었던 제가 이 일로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아보았습니다.
끝까지 힘내 제 권리를 지켜보려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당한 배송료의 환불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배송료의 환불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712 기타 김강익 2012-04-30
36711 기타 나리 2012-04-30
36710 건설 임용식 2012-04-30
36709 생활용품 박준복 2012-04-30
36708 기타 전항민 2012-04-30
36707 생활용품 박영규 2012-04-30
36705 기타 최소라 2012-04-30
36704 기타 강신혁 2012-04-30
36702 유통 이하나 2012-04-30
36699 생활용품 김준영 2012-04-30
36698 유통 양진원 2012-04-30
36697 기타 김연주 2012-04-30
36695 유통 김혜연 2012-04-30
36693 유통 구원모 2012-04-30
36692 건설 김성욱 2012-04-30
36691 기타 임병화 2012-04-30
36689 건설 안치선 2012-04-30
36686 통신 최정숙 2012-04-30
36682 기타 김은미 2012-04-30
36675 기타 신윤호 2012-04-30
36673 유통 양성우 2012-04-30
36672 기타 장민태 2012-04-30
36671 기타 임종필 2012-04-30
36670 기타 김나일 2012-04-30
36669 생활용품 윤완식 2012-04-30
36668 생활가전 심은정 2012-04-30
36667 digital 김승화 2012-04-30
36666 기타 한진우 2012-04-30
36665 기타 김종대 2012-04-30
36664 생활용품 최한나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