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닥터프로바이오 생유산균] <- 허위 과장제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종근당 닥터프로바이오 생유산균] <- 허위 과장제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우용
  • 조회수 : 812회
  • 작성일 : 12-03-26 12:05:03

본문

사기제품. 유산균 600억마리? 개뻥.
구입하고 제품을 뜯어보니 캡슐당 51,000,000 CFU라 나와있다. 종근당 본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니 캡슐당 겨우 5100만마리 정도란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600억 마리'라는 문구가 씌어졌냐고 물으니 유산균 원재료를 수입할때 수량이 600억 마리란다. 도대체 어이가 없다. 자기네 생산을 위한 원재료의 수입물량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완제품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긴가?
과장 광고가 아니냐 문의를 하니 자기네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고 포장제작을 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단다.
게다가 식약청 허용기준이 하루 유산균 섭취량 1억~100억마리니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단다.
조그마한 야구르트 한병에 56억 마리가 들어있는건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야구르트 2병 먹으면 식약청 허용기준을 초과한것 아닌가?
타 유산균 제품은 캠슐당 최소 30억마리 이상 들어있고 많은건 250억 마리짜리 제품도 있던데 종근당 제품은 겨우 5100만마리? 이거 하루에 2알 먹으면 총 1억 2백만 마리. 그러니까 간신히 1억마리 이상 섭취하는 꼴이 되니 식약청 기준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눈가리고 아웅에 더럽게 비싼 약값. 포장지만 최고급.
종근당제약이 언제부터 이런 마인드로 장사를 했는지, 아님 원래부터 이런 회사였는지......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제품에 내용이 설명과 달라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414 건설

처리중

바오골프
박권식 2012-04-05
29412 기타 이정민 2012-04-05
29409 digital 강준구 2012-04-05
29406 digital 황민영 2012-04-05
29405 기타 안병욱 2012-04-05
29403 통신 송경호 2012-04-05
29402 기타 김혜정 2012-04-05
29401 기타 최은진 2012-04-05
29400 건설 이상돈 2012-04-05
29399 기타 최병익 2012-04-05
29398 통신 한지연 2012-04-05
29397 기타 강정우 2012-04-05
29396 금융 윤준호 2012-04-05
29395 기타 김요홍 2012-04-05
29394 식음료

처리

**
윤창희 2012-04-05
29393 통신 김상원 2012-04-05
29389 기타 이동호 2012-04-05
29384 건설 삼오광고 2012-04-05
29380 기타 이가여 2012-04-05
29378 통신 강민석 2012-04-05
29376 생활용품 유정미 2012-04-05
29375 digital 황원재 2012-04-05
29374 digital 오영지 2012-04-05
29373 기타 신미현 2012-04-05
29369 기타 이광렬 2012-04-05
29363 건설

처리

**
이현기 2012-04-05
29360 생활용품 박선하 2012-04-05
29354 자동차 신경민 2012-04-05
29348 통신 표희철 2012-04-05
29347 기타 조수연 2012-04-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