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시 진료비 50%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물리치료시 진료비 50%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정
  • 조회수 : 3,166회
  • 작성일 : 11-12-28 13:52:46

본문

물리치료만 받는데 영수증을 보니 진료비도 함께 청구되어 있어 접수팀에 가서 물어보니 물리치료시에는 진료비 50%만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원래 그런건가요? 진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거 쫌 억울해서...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진료를 받지않으셨는데 진료비 청구가 되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끼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904 기타 오영하 2012-04-14
31903 기타 이광명 2012-04-14
31895 기타 주경자 2012-04-14
31894 digital 김복희 2012-04-14
31893 통신 김미혜 2012-04-14
31892 자동차 배창준 2012-04-14
31891 기타 김수지 2012-04-14
31885 기타 박소현 2012-04-14
31879 금융 고영주 2012-04-14
31875 금융 안신하 2012-04-14
31871 생활가전 김다영 2012-04-14
31862 기타 정은샘 2012-04-14
31858 생활가전 김훈기 2012-04-14
31856 기타 동경숙 2012-04-14
31855 건설 김태환 2012-04-14
31854 기타 박미혜 2012-04-14
31852 생활가전 민판기 2012-04-14
31851 기타 박담비 2012-04-14
31850 기타 예쁜이 2012-04-14
31849 건설 이중원 2012-04-14
31848 기타 이중원 2012-04-14
31847 금융 이정재 2012-04-14
31846 건설 이중원 2012-04-14
31845 기타 김윤걸 2012-04-14
31844 기타 한솔 2012-04-14
31843 유통 서정규 2012-04-14
31842 생활가전 오진수 2012-04-14
31841 금융 유승표 2012-04-14
31840 생활가전 이지현 2012-04-14
31839 기타 정미영 2012-04-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