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화납니다. 레이디가가 콘서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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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화납니다. 레이디가가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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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ㅇㄹㅇㄹ
  • 조회수 : 386회
  • 작성일 : 12-03-31 08: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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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좌석이 나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등급조정으로 청소년 관람불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별다른 조치는 없이 관람대상이 아닌사람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소비자로써 매우 화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수콘서트 관람연령대가 변경되었는데 사과한마디없이 환불만 가능하다고 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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