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문사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진명
  • 조회수 : 692회
  • 작성일 : 12-03-27 10:12:42

본문

신문배급소에서 처음 신청할 당시 준 사은품( 현금 ) 및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후 서비스기간 6개월보고 2개월 납부한후 사정상 시골을 다녀오게 되서 일시중단을 하고 갔습니다. 다시 이어서 보려고 전화를 했으나 배급소연락이 안되어 다른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1년도 지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돈과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폭언과 모욕을 주고 갔습니다. 도대체 안보겠다는 것도 아닌데 사정을 봐서라도 이어서 구독을 하자해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며 사기치지 말고 돈부터 내라고 야단법석을 하고 갔습니다. 물론 영업시간에요. 신문을 처음보게 될때 계약을 따로 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는데 무슨 계약위반인지 모르겠고 정당하게 연락하고 갔음에도 사기라고 우기며 약올리고 모욕감을 안겨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과연 신문사배급소의 이런 행동들이 정당하고 합당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신문사 6개월 무료구독후 이사를 가게되어 일시중단후 재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않아 타사로 변경하셨는데 뒤늦게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무료구독료 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 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 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동 약관 제4조(구독기간)에 의거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구독기간으로 합니다. 계약 기간 내 계약해지 요구 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 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조 중도해약) 상품권 제공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없으나, 계약서에 서면 상으로 사은품을 명시하였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원상회복하여야 하므로 보상책임이 따릅니다. 부당행위라고 생각되실경우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신고 가능합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611 통신 엄형재 2012-04-05
29610 생활용품 배근영 2012-04-05
29609 생활가전 김재권 2012-04-05
29608 생활용품 이효정 2012-04-05
29607 digital 정현창 2012-04-05
29606 식음료 박주홍 2012-04-05
29605 금융 정지우 2012-04-05
29604 자동차 김태욱 2012-04-05
29603 기타 고선희 2012-04-05
29602 생활용품 이상걸 2012-04-05
29601 기타 고선희 2012-04-05
29600 생활용품 장위안서우 2012-04-05
29599 digital 정재균 2012-04-05
29598 digital 박현희 2012-04-05
29591 생활용품 임은진 2012-04-05
29585 생활가전 유영수 2012-04-05
29582 기타 김기석 2012-04-05
29577 기타 김영아 2012-04-05
29572 digital 윤상인 2012-04-05
29569 건설 강혜진 2012-04-05
29566 통신 최선웅 2012-04-05
29565 건설 김샛별 2012-04-05
29564 통신 김경재 2012-04-05
29563 기타 지현 2012-04-05
29561 건설 이창훈 2012-04-05
29560 금융 장용태 2012-04-05
29559 금융 강경용 2012-04-05
29558 기타 박성은 2012-04-05
29557 생활용품 윤정임 2012-04-05
29556 기타 이동만 2012-04-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