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Mall에서 3월 13일에 아이패드 2 구매했는데 아직도 배송이 안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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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Mall에서 3월 13일에 아이패드 2 구매했는데 아직도 배송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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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Stevie
  • 조회수 : 771회
  • 작성일 : 12-03-22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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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이없고 짜증이 납니다.

3월 13일에 아이패드2 구매했는데 아직가지 배송이 안됩니다.

CJ mall의 원칙은 3일 내 배송입니다.

구매 전에 재고 부족에 대한 안내 전혀 없었습니다.

구매 후에도 전혀 안내가 없어서 상품 Q&A에 지속적으로 질문했지만 4일간 전혀 답이 없었네요.

처음 전화했을 때는 17일 배송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왠지 불안해서 다음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21일 배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내 전화나 문자도 없었음)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했더니 21일에도 안된다고 합니다. 한마디 공지도 없이 배송을 안하다가

3월 20일에 사이트에 공지를 띄었습니다. 배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1일에 제품 입고 예정이며

22일부터 순차적 배송 예정이랍니다.

정말 성의 없는 쇼핑몰입니다. 세상에 인터넷 쇼핑물에서 구매한 후에 8일간 제품을 못받고 있는데도

아무런 피드백도 없다가 구매자가 전화를 해서 화를 내야지 피드백을 해줍니다.
(처음 두번 전화했을 때는 좋게 이야기했더니 피드백도 안해주더군요)

이런 책임감없는 쇼핑몰이 있다는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구매자가 몇명 안된다고 이런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쇼핑몰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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