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이키 운동화 품질 및 서비스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지숙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2-05-03 11:11:49
본문
- 이전글이중으로 빠져나가는 요금.. 12.05.03
- 다음글skt 폰세이프 아이폰4 색상 변경 보상 12.05.03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 뒷축이 내려앉아 교환요청했는데 A/S만 가능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