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하였으나 감감 무소식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하였으나 감감 무소식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276회
  • 작성일 : 12-04-02 18:46:57

본문

www.in-mytime.com 에서 3월28일 날짜에 70,800원어치 신발을 주문하였습니다.새벽 5시경에.
공지란에는 오후3시이전에 구매하면 당일 출고가 된다하여 기다렸는데 출고완료는 뜨고 배송조회가 안되었습니다.Q&A란에 글을 남기니 30일날에 발송한다고 하여 또 기다렸으나 물건이 오지 않아 4월1일경에 또 글을 남겨서 중복구매한것도 있고 해서 전체 카드취소시켜주시고 다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곳이 가까운거 같으니 어디인지 가르쳐주시면 찾아가서 직접 사겠다고 하였더니 월요일날 전화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전화도 안되고 또한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카드취소도 안시켜주고, 지금 여기 사이트란에 Q&A에 보니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많은듯 합니다.아예 배송자체가 안되고 연락도 안되니 피가 마르네요. 그런사람들이 대부분인듯 해요.
구매취소 자체가 안되게 발송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출고완료가 구매한 날짜에 되어있습니다.위의란 글을 보니 10일째 구매결정 안누르면 자동적으로 구매결정이 된다고 써있구요.
사기 사이트인가요? 아 조취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취소를 시키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신발구매후 배송지연으로 환불요청했는데 처리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상의 청약철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계약취소를 요청하는 글을 작성한 뒤 화면을 캡처해 두거나 해당 게시물을 출력해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의사를 표현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청약철회를 직접 요청하셔야합니다.(내용증명 등 철회요청서를 작성후 카드사에 제출하면 승인취소 가능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841 금융 유승표 2012-04-14
31840 생활가전 이지현 2012-04-14
31839 기타 정미영 2012-04-14
31838 통신 임현미 2012-04-14
31837 통신 임현미 2012-04-14
31836 digital 주종언 2012-04-14
31835 건설 류동준 2012-04-14
31834 기타 김인화 2012-04-14
31833 통신 기경환 2012-04-14
31832 기타 박경진 2012-04-14
31831 기타 황수진 2012-04-14
31816 건설 김추현 2012-04-13
31803 생활용품 이욱 2012-04-13
31801 자동차 신경민 2012-04-13
31798 통신 강상현 2012-04-13
31797 digital 박태곤 2012-04-13
31793 기타

처리중

문의
양행숙 2012-04-13
31791 기타 김두철 2012-04-13
31782 건설 김정태 2012-04-13
31781 자동차 이현석 2012-04-13
31780 생활용품 이진섭 2012-04-13
31777 digital 유선숙 2012-04-13
31761 통신 석은옥 2012-04-13
31746 생활용품 김성옥 2012-04-13
31738 통신 신용희 2012-04-13
31736 건설 성수미 2012-04-13
31735 digital 이동직 2012-04-13
31733 건설 박희정 2012-04-13
31729 생활가전 최원석 2012-04-13
31725 건설 하태영 2012-04-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