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세탁후 신발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동화 세탁후 신발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민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12-04-02 14:03:35

본문

세탁소에 운동화를 맡기고 정해진 날짜에 찾으로 갔더니 한쪽 가죽이 500원짜리 동전크기의 물집처럼 부풀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왜이러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이상태였다고 우기시더니 다른세탁소에서 파손된걸 왜 우리한테 넘기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처음에 맡길때 운동화에는 하자가 전혀없었고, 맡길때도 세탁소 주인은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세탁소 주인께서는 세탁을을 받아볼때 검사하고 사전에 고지를 해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데 보상이 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운동화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591 생활용품 임은진 2012-04-05
29585 생활가전 유영수 2012-04-05
29582 기타 김기석 2012-04-05
29577 기타 김영아 2012-04-05
29572 digital 윤상인 2012-04-05
29569 건설 강혜진 2012-04-05
29566 통신 최선웅 2012-04-05
29565 건설 김샛별 2012-04-05
29564 통신 김경재 2012-04-05
29563 기타 지현 2012-04-05
29561 건설 이창훈 2012-04-05
29560 금융 장용태 2012-04-05
29559 금융 강경용 2012-04-05
29558 기타 박성은 2012-04-05
29557 생활용품 윤정임 2012-04-05
29556 기타 이동만 2012-04-05
29555 생활용품 윤정임 2012-04-05
29554 기타 한선애 2012-04-05
29553 기타

접수

보험
고선희 2012-04-05
29552 건설 이수연 2012-04-05
29551 digital 김범진 2012-04-05
29550 기타 최은주 2012-04-05
29549 자동차 장기영 2012-04-05
29548 건설 이하니 2012-04-05
29547 기타 윤창희 2012-04-05
29546 생활가전 박영철 2012-04-05
29545 해결&감사글 김인백 2012-04-05
29544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거부
김진선 2012-04-05
29543 유통 유성현 2012-04-05
29537 금융 안문조 2012-04-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