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대한 개선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보험회사에 대한 개선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근석
  • 조회수 : 681회
  • 작성일 : 12-05-18 11:35:45

본문

신한생명에 암관련 보험을 2005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안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2개월 미납으로 보험계약 해지 확인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3개월전에 암, 당뇨병, 고혈압, 심근경색
에이즈, 간경화증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진단이 있으면 연체시킨 사람에 대해서
보험을 해지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보험들어서 아플 때 쓰겠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진단전에 힘이 들 수도 있는 데..
이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해지도 안된 상태에서 묻는 의도에 대해서
사유를 묻고 개선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의를 했더니
모든 보험사가 그렇다고 하는 데
그 것도 맞는 지?
제가 든 보험은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입니다.

어려운 국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에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통지서를 받으신후 중간에 암발병여부에 대해서 확인전화를 받으셨다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보험료는 2개월 연체 시 실효가 되며, 실효 사실은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해지완료전에 병의 발병여부를 묻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실경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민원접수 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042 digital 김동욱 2012-04-16
32041 자동차 전력투구 2012-04-16
32040 식음료 신고자 2012-04-16
32039 기타 서승희 2012-04-16
32038 digital 박영철 2012-04-16
32036 digital 임병민 2012-04-16
32035 식음료 김은주 2012-04-16
32034 금융 송이 2012-04-16
32033 기타

처리중

문의
이성화 2012-04-16
32032 기타 김현우 2012-04-16
32031 digital 억울한 2012-04-16
32030 자동차 박홍순 2012-04-15
32018 digital 백진주 2012-04-15
32017 건설 김형준 2012-04-15
32014 생활용품 이진섭 2012-04-15
32010 건설 서지우 2012-04-15
32003 생활가전 김성옥 2012-04-15
32001 식음료 김소희 2012-04-15
31998 식음료 김소희 2012-04-15
31997 기타 박종훈 2012-04-15
31996 건설 권 기택 2012-04-15
31995 식음료 김소희 2012-04-15
31994 기타 wldms 2012-04-15
31993 digital 차동선 2012-04-15
31992 기타 김창익 2012-04-15
31991 통신 이하영 2012-04-15
31987 건설 김민선 2012-04-15
31984 생활용품 최의창 2012-04-15
31982 기타 이정연 2012-04-15
31980 건설 차윤지 2012-04-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