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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를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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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미나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12-04-25 13: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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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제가 이대에서 구두를구입하였습니다.
샀을당시 왼쪽을신어보고 집에와서 신어보니 오른쪽 샌들끈하나가 짧게있어서 발이 들어가지않더라구요
누가봐도확연한 끈길이차이였고 가서 교환해야겠다생각하고갔습니다.
아주머니말씀이 불량&하자품이 아니라며 늘려주신다하셨고 저는 만약에 늘려서 끈이얇아지면 그땐 교환 환불안해주시지않냐고했구요
그러다 구두늘리는걸로 늘려도 제가발이215라 뒤에 지퍼는 잠기지만늘어나지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환불을요청했고, 다들아시겠지만 길거리에서 요즘은보통 싸게팔아서환불이안되는건 저도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불량&하자품에경우는 다른것아닌가요?
그러자 그사이즈하나밖에없는거고 그럼다른걸로교환해가라는데 전그구두사러들어가서 산것이고 다른건 교환하고싶은게없었구요
그래서 안늘어나면 환불요청을했는데 죽어도못해주시겠다고 무슨불량품이냐며....
모든사람은 오른쪽왼쪽이다르단말씀밖에안하시고 원래그렇게늘려서 파는거라고 죽어도안해주시겠다고
소비자고발센터에신고하라하시더군요.
아무리 길거리에서 파는 저렴한가격의 구두라지만
이건 아닌듯 싶네요..누가봐도 확연히차이가나고 불량품맞다고하는데...이럴경우어떻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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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발을 구매하신 후 하자가 확인되어 해당가게로 신발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거절를 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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