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초년도 연회비 납부의 부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 초년도 연회비 납부의 부당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지현
  • 조회수 : 859회
  • 작성일 : 12-04-02 18:01:46

본문

안녕하세요, 전화로 롯데카드 발급을 하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카드와 다른카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전화를 하여 취소하겠다고 하였더니,
초년도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쓰지도 않은 카드를 그것도 발급만 받았다는 이유로 연회비 납부를 해야한다는것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카드회사의 부당함 아닐까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야 있겠다만.....
전화 안내로 하여 발급된 카드 그것도 교체를 하니 주겠다던 혜택도 모두 사라지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5000원이 아깝다기 보다 이런 행태가 이해가 안되네요.
왜 초년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발급받은지 이틀도 아니고 받자마자 취소하겠다는데
돈을 내야 하는건지...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발급후 생각과다른 카드가 발급되어 취소요청했는데 초년도 수수료는 납부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관리 비용 등의 개념으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며, 다른 카드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약관에 의하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초 발급년도의 연회비는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한해 발급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급년도에 대해 연회비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798 통신 강상현 2012-04-13
31797 digital 박태곤 2012-04-13
31793 기타

처리중

문의
양행숙 2012-04-13
31791 기타 김두철 2012-04-13
31782 건설 김정태 2012-04-13
31781 자동차 이현석 2012-04-13
31780 생활용품 이진섭 2012-04-13
31777 digital 유선숙 2012-04-13
31761 통신 석은옥 2012-04-13
31746 생활용품 김성옥 2012-04-13
31738 통신 신용희 2012-04-13
31736 건설 성수미 2012-04-13
31735 digital 이동직 2012-04-13
31733 건설 박희정 2012-04-13
31729 생활가전 최원석 2012-04-13
31725 건설 하태영 2012-04-13
31723 건설 권미연 2012-04-13
31721 생활용품 김옥자 2012-04-13
31720 digital 임현미 2012-04-13
31714 건설 김민정 2012-04-13
31713 생활가전 김재호 2012-04-13
31711 자동차 장석 2012-04-13
31710 digital 이동직 2012-04-13
31708 digital 곽진 2012-04-13
31707 기타 신동옥 2012-04-13
31706 건설 나수진 2012-04-13
31705 기타 신동옥 2012-04-13
31701 생활용품 권은정 2012-04-13
31700 건설 강모선 2012-04-13
31696 digital 조경래 2012-04-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