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자동차 성능보험. 보험접수 이상조치 후 차량고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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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물류 ] 메리츠 자동차 성능보험. 보험접수 이상조치 후 차량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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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민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25-01-24 1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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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2일 대전 신대동 자동차매매상사 ( 대덕자동차 ) 에서 자동차 ( 티볼리 아머 / 01누 1722) 구매 후 다음 날
자동차에 이상(주행중 시동꺼짐, 엔진룸에서 잡소리)이 있어 중고차 구매시 들어놓은 자동차성능보험사(메리츠화재)에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했습니다(7/13 첫 접수통화)

2024년 7월 14일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어 한번 더 연락을 했습니다.(두번째통화)

2024년 7월 15~19일에 걸쳐 성능사와 협력관계인 카센타, 크리닉에 방문하여 차량을 점검 받았습니다.
성능사에서는 현장조사반 직원이 확인한다 하였고, 추후 연락을 받았을 땐 차량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니, 보증수리 해줄 것이 없다하였으며(시동꺼짐증상, 엔진룸 잡소리), 자비로 시동꺼지는 증상을 손봤습니다.( CKT 크랭크센서 이상으로 인한 시동 꺼짐 )

추후에도 엔진룸에서 나는 소리가 매우 심해 2025년 1월 21~22일 쌍용서비스센터(중구 대둔산로 461)에서 차량을 수리 및 견적요청을 하였습니다.
담당 관계자께서는 엔진룸에서 나는 소음은 차량문제가 맞으며 수리를 즉시해야 할 정도라 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을 왜 중고차 구매 첫 날 성능보험사에 보증수리를 받지 않았느냐, 수리받을 수 있었다 하였습니다.

6개월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중고차 성능사의 대응 및 수리관련 이상조치에 문제가 있다 판단하여 이에 보상 및 처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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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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