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해약금 미지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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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클럽 해약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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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배
  • 조회수 : 644회
  • 작성일 : 12-05-07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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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헬스클럽에 회원 가입 후 정기적으로 다니려고 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상 더 이상 다니지 못해 해약금(28

만원) 환불을 요청했고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기만적으로 환불을 해준다고 말만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

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에게 언제 어떻게 주겠다는 언급과 그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했어야 했지만 상기 헬

스클럽의 실장은 시간만 끌고 본인이 포기하기만을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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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해약금을 환급해주기로 약속은 했는데 계속 처리가 지연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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