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빨래방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동화 빨래방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은진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12-04-27 17:47:56

본문

안녕하세요~~이제부터 저희 시어머님이 직접격은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때는 2012년 03월 15일경 어머님 집주변에 있는 단골 운동화 빨래방에서 있던일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세무제질의 롱부츠 한켤레를 가지고 단골빨래방을 찾아 세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 보았습니다. 빨래방에서는 세탁 가능한 사람이 자리를 비웠으니 오면 물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빨래방에서는 연락이 없어 다시찾아가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여 또다른 롱부츠 한켤레도 추가로 맞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후...
신발을 찾으려 빨래방을 찾아가보니 물빨래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얼룩져있는 부츠 두켤레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빨래가 가능하다고 말하더니 신발상태가  왜 이모양 이냐고 화를 내시자 그 빨래방 사장은 자기는 잘못없다면서 고소하려면 하라고 말했답니다. 빨래방이란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천재질을 알고 세탁 가능여부를 알고 있어야 하는게 당연한일 아닌지요..미안한 모습도 없이 베짱을 더부리는 사장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물론 신발 가격도 비싸구요..한켤레는 25만원이구요, 다른 한켤레는 30만원정도입니다. 보상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셨음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세탁소에 맡기신 부츠가 얼룩져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894 기타 장형 2012-04-22
33893 기타 박민영 2012-04-22
33888 digital 김성민 2012-04-21
33887 생활가전 김민주 2012-04-21
33880 금융 박정필 2012-04-21
33879 digital 김성민 2012-04-21
33878 생활가전 정성민 2012-04-21
33877 통신 이진아 2012-04-21
33876 기타 김태완 2012-04-21
33875 생활가전 임찬 2012-04-21
33874 생활가전 정철원 2012-04-21
33873 식음료 이창근 2012-04-21
33872 건설 진민기 2012-04-21
33856 유통 최영주 2012-04-21
33855 식음료 장근철 2012-04-21
33854 기타 이솔이 2012-04-21
33852 건설 권인수 2012-04-21
33849 건설 김지수 2012-04-21
33846 기타 국영호 2012-04-21
33845 식음료 박태서 2012-04-21
33844 생활가전 신은자 2012-04-21
33843 digital 유종수 2012-04-21
33842 건설

처리중

레이시티
여민호 2012-04-21
33841 기타 김광희 2012-04-21
33840 기타 김경서 2012-04-21
33839 생활용품 이경은 2012-04-21
33838 식음료 김지연 2012-04-21
33837 식음료 박영주 2012-04-21
33836 digital 도건필 2012-04-21
33835 기타 정은희 2012-04-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