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해약 절차가 원래 복잡한가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회 해약 절차가 원래 복잡한가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우곤
  • 조회수 : 419회
  • 작성일 : 12-04-17 16:55:01

본문

이지스 상조회에 2009년1월에 가입했습니다
해지할려구 하는데 4시까지만 접수 받고
해지신청서를 신분증 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줘야 한다는데
원래 이렇게 까다롭나여?
법규가 그런가여?
아니면 이지스쪽의 고의인가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041 생활가전 김향래 2012-04-11
31038 건설 유진 2012-04-11
31037 금융 이정진 2012-04-11
31029 유통 김초희 2012-04-11
31028 생활용품 오영석 2012-04-11
31027 금융 임지성 2012-04-11
31026 digital 강옥랑 2012-04-11
31025 유통

처리

cj택배
김완중 2012-04-11
31024 digital 김석주 2012-04-11
31023 기타

처리중

상담
윤지혜 2012-04-11
31022 생활용품

처리중

황당한일
심영기 2012-04-11
31021 생활가전 장태순 2012-04-11
31020 기타

처리

**
차영철 2012-04-11
31019 기타

처리중

옷 교환.
H 2012-04-10
31018 digital 권두기 2012-04-10
31017 생활용품 김정희 2012-04-10
31016 기타 신재광 2012-04-10
31015 생활용품 김정희 2012-04-10
31014 생활용품 김정희 2012-04-10
31013 기타 이현구 2012-04-10
31012 기타 조원주 2012-04-10
31010 기타 이현구 2012-04-10
31008 digital 김민정 2012-04-10
31007 자동차 박선미 2012-04-10
31006 기타 박은경 2012-04-10
31005 통신 신미주 2012-04-10
31003 생활용품 이성관 2012-04-10
31002 기타 박수빈 2012-04-10
30998 기타 박은경 2012-04-10
30996 기타 이수형 2012-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