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628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573 식음료 지혜림 2012-05-05
38569 통신 조윤희 2012-05-05
38561 기타 양은정 2012-05-04
38560 휴대전화 신재민 2012-05-04
38559 서비스 서미영 2012-05-04
38556 금융 손혜원 2012-05-04
38552 기타 김수진 2012-05-04
38551 식음료 차만선 2012-05-04
38550 기타

처리중

메디폼
김유리 2012-05-04
38549 통신 김한규 2012-05-04
38548 생활용품 유연주 2012-05-04
38547 기타 유용일 2012-05-04
38546 기타 장진호 2012-05-04
38545 자동차 김병진 2012-05-04
38544 식음료 박경은 2012-05-04
38543 기타 김재본 2012-05-04
38537 식음료 바로아랫글 2012-05-04
38536 식음료 dkanro 2012-05-04
38532 금융 김창일 2012-05-04
38531 서비스 홍상진 2012-05-04
38529 기타

처리중

**
김성수 2012-05-04
38528 기타 전병근 2012-05-04
38527 식음료 김태우 2012-05-04
38526 기타 김현철 2012-05-04
38525 기타 김현철 2012-05-04
38524 기타 임진영 2012-05-04
38523 식음료 김상진 2012-05-04
38522 휴대전화 박정수 2012-05-04
38519 식음료 김상진 2012-05-04
38518 휴대전화 배두로 2012-05-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