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내용증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문희
  • 조회수 : 705회
  • 작성일 : 12-04-26 16:51:02

본문

운동화 환불 문의 드린후 답변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제품과 함께 내용증명서를 보내면돼나요?

아니면 일단 내용증명서를 보낸후 제품을 보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업체에 물품을 반품하시고 업체에서 환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981 건설 최윤서 2012-04-22
33980 digital 현석철 2012-04-22
33979 기타 성진기 2012-04-22
33978 건설 윤지희 2012-04-22
33977 digital 전성환 2012-04-22
33976 기타 김혜영 2012-04-22
33970 기타 최원미 2012-04-22
33969 digital 김경수 2012-04-22
33967 기타

처리

추가
배문진 2012-04-22
33966 통신 최윤경 2012-04-22
33965 digital 김상진 2012-04-22
33964 기타 배문진 2012-04-22
33963 기타 김성수 2012-04-22
33962 기타 배문진 2012-04-22
33961 건설 박경훈 2012-04-22
33957 건설 박경훈 2012-04-22
33953 digital 정수란 2012-04-22
33947 통신 정유정 2012-04-22
33944 기타 심재근 2012-04-22
33943 기타 이미지 2012-04-22
33942 기타 이기은 2012-04-22
33938 금융 백홍환 2012-04-22
33937 자동차 송은숙 2012-04-22
33936 기타 황지호 2012-04-22
33935 건설 한진선 2012-04-22
33931 기타 이기훈 2012-04-22
33929 digital 구영본 2012-04-22
33918 기타 이미지 2012-04-22
33909 기타

처리중

학원수강
이미지 2012-04-22
33908 건설 오동준 2012-04-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