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정식
  • 조회수 : 580회
  • 작성일 : 12-04-25 21:49:49

본문

답글 잘 읽었습니다... 그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을 경우 며칠 내에 배송을 해주어야하는 기간은 없나요?? 이미 인터넷 쇼핑몰에서 배송을 시켜 버려서 배송비를 고객이 부담해야한다는데 연락없이 일주일 넘게 배송을 안해준 업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지요?? 제가 일하는 중이라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반송해 달라는 글을 못올렸고 컴퓨터에 앉아 있을 시간이 안되어서 쇼핑몰로 전화를 드렸는데 상담시간은 5시까지라 상담시간은 끝났다고 하고... 퇴근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니 6시 40분이 되서야 배송시켰다는 메세지가 온건데... 그런경우에도 고객이 배송비를 모두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113 생활용품 박은경 2012-04-23
34110 건설 김사라 2012-04-23
34109 생활가전 이문희 2012-04-23
34107 기타 김정선 2012-04-23
34106 기타 강경식 2012-04-23
34105 기타 김진영 2012-04-23
34102 digital 김선형 2012-04-23
34088 기타 이은주 2012-04-23
34085 기타 이근이 2012-04-23
34082 생활가전 서복숙 2012-04-23
34079 digital 이정미 2012-04-23
34076 기타 박영화 2012-04-23
34070 식음료 조진석 2012-04-23
34061 식음료 경선영 2012-04-23
34059 기타 임혜진 2012-04-23
34058 건설 차윤선 2012-04-23
34057 생활가전 김재선 2012-04-23
34056 건설 차윤선 2012-04-23
34055 digital 문세창 2012-04-23
34054 기타 이미지 2012-04-23
34053 digital 김상규 2012-04-23
34052 기타 임나나 2012-04-23
34051 기타 김나라 2012-04-23
34050 건설 박경민 2012-04-23
34049 통신 이영재 2012-04-23
34048 기타 신승철 2012-04-23
34047 자동차 안정돈 2012-04-23
34046 자동차 안정돈 2012-04-23
34044 통신 장은주 2012-04-23
34042 digital 강정택 2012-04-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