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아이넷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케이티아이넷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윤주
  • 조회수 : 669회
  • 작성일 : 12-04-24 14:48:39

본문

저희회사에서 신청하고 사용하는 써비스가있는데요
114에 전화를 걸고 회사이름을 말하면 번호를 알려주는
114광고및안내써비스를 받고있습니다

3월에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원:114전화번호부 올려드렸던거 변동없으시면 다리올려드린다구요"
"저 : 네"
"상담원:요금도4월에한번11만원청구됩니다"
"저 : 네"

이상태로 제이름 말하고 끊었쬬

당연히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 연장인줄알았습니다
이번달 고지서보니까 처음보는 업체명과 :케이티아이넷 결재액 : 11만원
이렇게 자동이체 신청이 되어있더라구요

이상해서  다시전화해보니

자기들은 연장이란 단어쓴적도없고, 신규업체다~
이러는겁니다.

상담원이 말도 어찌나  빨리하던지 던지.
제가 녹취한거 다시듣자고하니까 받아적지도못했습니다 너무빨라서

제가 억울해서 지금1달뿐이안됐고 1년치가11만원이면
광고안해줘도되니까 1개월치만 월로 계산하고 갖고가시고
나머지달은 취소하고싶다고 하니

그건또 안된다고 상담원이 말합니다

말투도 어찌나 기분나쁘게 말하는지 기분이 너무상해서
글올리네요

이런경우  환불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회사광고 신청하고 있는 업체에서 전화하실걸로 착각하시어 유선상 안내한 내용대로 한다고 했는데 확인결과 다른업체인데 자동이체된 금액은 환불이 어렵다고하여 난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115 금융 가람바다 2012-04-28
36114 기타 오다슬 2012-04-28
36113 기타 이재성 2012-04-28
36112 기타 김주옥 2012-04-28
36111 생활용품 공권철 2012-04-28
36110 생활용품 김효진 2012-04-28
36109 건설 박유진 2012-04-28
36108 식음료 손승현 2012-04-28
36102 건설 김재은 2012-04-28
36099 기타 좋은세상 2012-04-28
36091 유통 정인옥 2012-04-28
36090 건설 긍정적으로 2012-04-28
36088 기타 좋은세상 2012-04-28
36087 건설 나규엽 2012-04-28
36083 기타 강보람 2012-04-28
36082 기타 강보람 2012-04-28
36081 생활용품

처리

가방
김민숙 2012-04-28
36080 건설 김병수 2012-04-28
36079 식음료 정유라 2012-04-28
36077 기타 이은주 2012-04-28
36075 기타 손은주 2012-04-28
36074 digital 김정연 2012-04-28
36073 digital 심상보 2012-04-28
36071 기타 장동원 2012-04-28
36068 기타 오영혜 2012-04-28
36067 통신 조용진 2012-04-28
36066 기타 오영혜 2012-04-28
36062 자동차 이풍귀 2012-04-28
36060 건설 한성희 2012-04-28
36049 자동차 민호근 2012-04-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