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진택배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영주
  • 조회수 : 516회
  • 작성일 : 12-04-21 21:23:16

본문

2011년 7월 블루베리 4kg을 서울 신림동으로 배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305호를 302호로 잘못 적어서 보냈습니다. 물론 전화번호는 맞게 적었구요
근데 문제는 택배기사님이 신원확인을 안하시고 아이들만 있는 302호에 주고 왔다고 합니다.
302호 어른들은 여행갔다가 며칠 뒤에와서 블루베리는 다 상해서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첨엔 서로 잘못이 있으니까 반반씩 책임을 물어서 7만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바로 처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없고 이젠 전화도 받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진택배 정읍지점을 여러번 찾아가봤지만 그때만 미안하다고 말만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조속히 처리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께 지연처리된점 사과 드리고 4/23 클레임 발생 금액 입금 완료해 드리고 본건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로 과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주소가 잘못되었지만 기사분이연락없이 그냥배송을 하여 제품이 멸실되었는데 보상거부를 하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442 기타 김현희 2012-04-17
32440 생활가전 이성범 2012-04-17
32438 생활용품 김은정 2012-04-17
32437 기타 이원옥 2012-04-17
32435 digital 양호 2012-04-17
32433 기타 지승현 2012-04-17
32432 통신 정진수 2012-04-17
32427 건설 이상호 2012-04-17
32426 기타 정지훈 2012-04-17
32422 기타 허영민 2012-04-17
32419 식음료 김은정 2012-04-17
32415 기타 백성숙 2012-04-17
32414 digital 임현미 2012-04-17
32411 생활용품 박정선 2012-04-17
32404 건설 김태섭 2012-04-17
32400 건설 조희라 2012-04-17
32399 기타 김명식 2012-04-17
32398 기타 이진영 2012-04-17
32397 기타 김명식 2012-04-17
32396 기타 김명식 2012-04-17
32395 기타 곽동철 2012-04-17
32394 통신 윤미애 2012-04-17
32393 자동차 김은환 2012-04-17
32392 금융 김현우 2012-04-17
32391 생활가전 소비자 2012-04-17
32390 기타 주경자 2012-04-17
32389 유통 혜원맘 2012-04-17
32387 통신 강지웅 2012-04-17
32384 기타 최승규 2012-04-17
32380 기타 하은 2012-04-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