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중 창문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테리어 중 창문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선경
  • 조회수 : 513회
  • 작성일 : 12-04-10 15:33:35

본문

작년 12월 중순
이사하기전 인테리어 중이었고 인테리어중 이사날이 맞지 않아 이사를 하게되었다
이사할때 엘리베이터가 없어 작은방 창문을 떼고 이삿짐이 들어왔다
창문뗀것이 공사 폐기물인줄 알고 인테이어에서 창문을 버렸다
지금 현재 창문이 없는 상태고 아직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인테리어는 이삿짐에서도 잘못했다고 50%만 배상한다고 한다.
이삿짐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한다.
우리는 어디서 배상을 받을수 있나?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장이사중 작은방 창문을 떼놓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로 착각하여 창문을 버렸다니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에 의거하여 이사 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실경우 두업체에모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219 식음료 고범준 2012-04-16
32218 금융 김응표 2012-04-16
32215 생활용품 임종경 2012-04-16
32211 식음료 김용운 2012-04-16
32210 통신 김건수 2012-04-16
32209 통신 박재헌 2012-04-16
32208 기타 장애리 2012-04-16
32207 digital 이해성 2012-04-16
32204 생활용품 김대용 2012-04-16
32200 기타 이남교 2012-04-16
32198 기타 맘상한 고객 2012-04-16
32192 생활가전 임슬기 2012-04-16
32185 기타 김미경 2012-04-16
32176 식음료 안미진 2012-04-16
32175 생활용품 임야성 2012-04-16
32173 기타 예쁜이 2012-04-16
32172 건설

처리중

댄스학원
이채민 2012-04-16
32171 생활용품 이한우 2012-04-16
32170 건설 살로만 2012-04-16
32169 기타

처리중

as나환불
eheehe 2012-04-16
32168 기타 김민호 2012-04-16
32166 통신 김성룡 2012-04-16
32164 식음료

처리중

굴비
추인호 2012-04-16
32163 유통 박지숙 2012-04-16
32160 기타 맘상한 고객 2012-04-16
32157 통신 이재희 2012-04-16
32154 건설 바둑이 2012-04-16
32153 식음료 박숙현 2012-04-16
32152 기타 김소현 2012-04-16
32149 digital 신문선 2012-04-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