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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회원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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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기
  • 조회수 : 2,649회
  • 작성일 : 12-01-06 0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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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 지난 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회원권 14일지나 철회가능한지 궁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의거 14일 이내로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및 할부항변 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511 기타 윤숙현 2012-04-09
30507 생활용품 김선미 2012-04-09
30506 digital

처리중

공짜폰
신선애 2012-04-09
30502 생활용품 이원섭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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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6 자동차 이영재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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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9 건설 최해진 2012-04-09
30487 건설 최해진 2012-04-09
30483 digital 심현숙 2012-04-09
30480 기타 강범원 2012-04-09
30479 통신 (주)삼덕섬유 2012-04-09
30478 자동차 정은주 2012-04-09
30477 건설 서선영 2012-04-09
30475 유통 송유진 2012-04-09
30473 기타 이경민 2012-04-09
30447 기타 박보람 2012-04-09
30445 건설 김민서 2012-04-09
30443 기타 구정미 2012-04-09
30442 생활가전 안영훈 2012-04-09
30441 생활용품

처리중

의류하자
이병문 2012-04-09
30439 digital 곽강호 2012-04-09
30436 유통 조성란 2012-04-09
30430 생활용품 이효정 2012-04-09
30429 기타 김정은 2012-04-09
30427 생활가전 최애란 2012-04-09
30426 건설 박현준 2012-04-09
30425 기타 이경청 2012-04-09
30423 통신 설문경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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