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해약금 미환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클럽 해약금 미환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윤희
  • 조회수 : 768회
  • 작성일 : 12-05-07 11:16:51

본문

본인이 귀 헬스클럽에 가입 후 정기적을 다니려고 했으니 불가피한 사정상 더 이상 다니지 못해 해약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6개월분 환불(56만원)환불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클럽의 환불이 거부를 당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463 digital 정동섭 2012-05-01
37460 건설 성현수 2012-05-01
37459 자동차 김용재 2012-05-01
37458 금융 유성진 2012-05-01
37457 기타 김학섭 2012-05-01
37456 기타 정욱희 2012-05-01
37455 생활용품 손범호 2012-05-01
37454 digital 차승준 2012-05-01
37453 digital 김진우 2012-05-01
37451 기타 rhvvj 2012-05-01
37450 자동차 홍길동 2012-05-01
37446 digital 이재표 2012-05-01
37444 건설 김미경 2012-05-01
37436 건설 윤찬일 2012-05-01
37434 건설 김용구 2012-05-01
37431 생활가전 김문순 2012-05-01
37429 기타 서제화 2012-05-01
37428 기타 서제화 2012-05-01
37427 생활용품 권정순 2012-05-01
37426 통신 강혜진 2012-05-01
37422 digital 김은지 2012-05-01
37421 기타 전채영 2012-05-01
37419 식음료 김민선 2012-05-01
37418 기타 안나연 2012-05-01
37417 건설 이지은 2012-05-01
37416 식음료 박수빈 2012-05-01
37415 기타 윤은정 2012-05-01
37414 기타 김익태 2012-05-01
37413 기타 신민석 2012-05-01
37411 통신 박민형 2012-05-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